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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지원법에 의·한 갈등…'유산 위험'VS'이기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서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한의약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의약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 성과 지표가 자연임신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7∼2019년 시행된 지자체 한의약난임사업 결과,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 24.6∼28.7%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약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안전성·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의약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한의약난임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총 13명이 임신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출산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 성공률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김동일 교수 연구와 2016년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김춘배 교수팀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약 복용 후 3개월 이내 임신한 여성의 출산 실패율은 복용 3개월 이후 임신 여성의 3.6배"라고 설명했다.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 역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근거 없는 지원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간 수많은 지자체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에서도 의과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 관련 설문조사에서 난임부부의 96.8%가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출산율이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난임치료를 비판하기 전에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 등 의과 내부 문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난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밥그릇으로만 보는 시선이다.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1 12:04:48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 국회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희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2024-01-10 12:10:31병·의원

의사 향정약 셀프처방 금지되나…법사위 통과 의사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중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은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최근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같은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금지 대상 의약품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전망이다.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방 난임 치료는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이 법안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의협은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체 의사를 범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초고령 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불확신한 치료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소비라고 지적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에 발생하는 극소수 범죄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로 전체 의사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누려야 할 통증 치료가 위축된다면 결국 고통 속에 놓이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득하고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3년 안에 적자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퍼주기식 지출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효용성이 증명된 것에만 예산을 사용해도 지출처가 너무나 많다. 직역 단체 주장으로 감정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24-01-09 11:55:44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한방난임 국가지원에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치료 효과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2:30:24병·의원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한의계, 한방난임 치료사업 국가지원 요구에 정부 "근거 아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난임 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난임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양승정 교수는 기존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지난 10년간 7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 반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진행한 '2022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2022년 관련 사업에 대한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을 실시한 결과, 여성 참여자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17%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7%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90.1%가 그렇다고 답했다.양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국대학교 김동일 일산불교한방병원장은 2021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115명이 참여해 총 22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19.1%의 임신율을 기록했다는 것. 또 김 병원장은 201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설문조사에서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방 난임치료사업 지원 확대 방향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치료를 선별해 ▲신혼부부 한의생식건강 진단 사업 마련 ▲35세 이상 부부의 한의약 난임 예방치료 지원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치료 지원제도 수립 ▲대한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조생식술 시술 병행 한의치료 시범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한방 난임치료가 생식내분비 기능 개성과 전신건강증진,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포괄하는 '심신통합적 치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치료지원의 제도화 방안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보편적 난임 예방과 선별적 난임치료 지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관련 쟁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근거 기반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의계에서조차 2017년까지의 한방 난임치료 논문이 비교 연구가 아닌 직내 연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와 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임상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전했다.
2023-05-09 19:31:56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2023-02-13 05:00:00오피니언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발의에 유효성 두고 '의·한갈등' 재현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1:43:59병·의원

정치권 난임 지원 확대 조짐에 의료계 "재정 낭비일 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로 난임 환자 시술비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과계에서 관련 사업에서 한의계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최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관련 지원은 연령·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난임 환자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과계가 한의계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산부인과계는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감하는 분위기다. 높아지는 초산 연령대로 난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 환자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차상위계층이 중산층보다 더 임신을 원할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대상 환자와 치료 방식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난임 지원에서 소득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연령은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40대 이후 난임 시술 성공률이 급감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투입된 재정 대비 효과가 낮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치료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의 난임 치료는 자연임신보다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103개 지자체 한의 난임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4473명 중 관련 치료로 임신한 부부는 12.5%였다. 반면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24.6~28.7%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로 미뤄봤을 때 한의 난임 치료는 유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재도 지자체 한의 난임 지원 사업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으로 지원이 확대될 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의 난임 치료는 보조적인 성격이 강한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해당 치료만 진행하다가 적정 연령이 지나버리면 임신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한의 난임 사업 지출을 늘린다면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재정만 낭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방 난임은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유효성이다. 난임 환자에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며 "지자체 주도로 한방 난임 사업이 확대되면 환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만 만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0-05 05:30:00병·의원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메디칼타임즈=박유진 학생(순천향의대) 지난 2022년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49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13개의 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임신중단을 자동으로 불법화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들을 통과시켰고 절반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단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나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비슷한 시기인 2022년 6월 29일엔 실종되었던 조양과 그의 부모가 전남 완도군 바닷속 차량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조양 부모의 검색기록과 CCTV에 찍힌 조양의 축 늘어진 모습을 보면 정황상 조양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 개의 사건은 '세상을 살아갈 선택권이 주어졌는가'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 대상이 태아와 아이일 뿐. 다만, 판례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선 태아의 선택권은 존중될 것이고 조양의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다 살아남은 40대 여성에게 '명백한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자신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태아의 경우는 어떨까? 태아도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66년 동안 '낙태죄'라 불리던 형법이 폐지된 셈이다.그동안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명시된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 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다. 헌재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다. 여전히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낙태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의학에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후부터 약 8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이후 배아가 자궁에 착상되어 출산할 때 까지를 태아라고 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 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했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기준이 몇몇 대표자들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헌법은 낙태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Roe와 Casey 판결은 뒤집혔다. 낙태를 규제할 권리는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로 돌아간다."여기서 말하는 대표들이란 각주의 의회가 될 수도, 국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입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선고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15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규제한다고 했다. 임신 14주 7일차와 15주 1일차는 단 하루의 차이로 낙태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단 하루의 차이로 태아의 생명권이 없다가 생긴다는 것을 법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사실 미국 많은 주들에서 낙태는 이미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임에도 낙태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법원의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제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금할 수 있게 된다. 산모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 하에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나 이번 대법관들의 법적 해석의 초점은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 보다 '누가 정책을 결정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느냐'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써,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의 하에 그동안 동성결혼, 피임 권리 등을 합헌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판결은 산모의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앞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우리는 공동체라는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낙태죄는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극대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법률 속에서 오히려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보다 산모와 태아 둘 다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여러 판결이 나오고 뒤집히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사회 문화의 변화이다.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준다 한들 사회적으로 그 생명권을 보장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누구 하나 배제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산모와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2022-07-25 05:00:00오피니언

낙태약 전문가 자문 회의 시작부터 파행…험로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처방 범위, 권한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들을 소집했지만 첫 회의부터 파행에 이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첫 회의에서 산부인과가 주축이 된 학회 및 의사회가 합법적인 낙태 범위 등을 명시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품목허가 심사에 들어간 미프지미소와 관련 ▲진단 및 처방 ▲조제 및 복용 ▲임신중절 확인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부처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의약품정책과, 종양약품과),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했고 전문가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작 30분만에 의료계가 동반 퇴장하며 각 직역 및 부처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합법, 불법의 낙태 영역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의 낙태약 허가는 행정 절차상 하자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입법시한이 지나면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며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무엇이 합법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약 관련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낙태약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을 수입 허가하는 특혜 부여이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김재연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낙태약이 허가된다면 임신부가 해당 약 처방을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개선된 후라면 얼마든지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라며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해당 언급을 끝으로 자리를 나왔다"고 밝혔다. 진단 및 처방 권한, 조제 권한에서 의-약사 직역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이날 의료계 단체의 이석으로 약사회는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입법 공백 상태 해결 선제 조건을 내건 반면 식약처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의견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학회, 의사회의 입장과 달리 타 의사들의 처방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방 권한을 산부인과 전공으로 제한할지, 타 전공에도 역량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처방권을 부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없어도 허가는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표시기재 등에서 낙태약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신중절을 효능·효과 부분에 기재할 경우 임신 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현행 제도에서 표기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1-11-25 05:45:55제약·바이오

식약처, 낙태약 약국 판매 일축…"일반약 고려치 않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각에서 제기된 임신중절약의 일반의약품 분류 및 처방전 없는 약국 구입 허용 주장을 일축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에 한정한 처방권 부여나 가교 임상 면제 여부 등 다양한 아젠다가 미정으로 남았지만 식약처는 일반약 분류 만큼은 고려치 않는다고 언급해 의약품 분류 문제를 논의 선상에서 배제시켰다. 23일 식약처 문은희 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처전문지기자단과 만나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 진행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문은희 의약품정책과장 지난 7월 2일 현대약품은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신약의 법정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른 심사 지연으로 보통 실제 허가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가교임상 등이 진행될 경우 최장 허가 기간이 3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조제 권한을 둘러싼 의약사간 직역 갈등부터 산부인과 의사로 처방권한을 제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직능 문제, 의약분업 예외 적용 여부 및 76개국의 리얼월드데이터 종합 검토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문은희 과장은 "이 약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분류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처방의 권한을 산부인과 전공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타 전공에도 역량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처방권을 부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투약 과정이 원내에서 이뤄지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뿐 아니라 낙태 허용 기간 등에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 십년 전부터 임신중절약을 사용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처방의 범위, 권한, 수가 체계에 있어 특정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식약처 주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문가를 포함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뜻이다. 문 과장은 "24일 산부인과의사회, 의사협회, 약사회, 약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앞서 가교임상 면제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확실한 면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 간담회 외에도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전문가 협의체를 통할 수도 있고 공청회와 같은 더 큰 규모도 생각하고 있어 내일 예정된 전문가 간담회가 한 차례로 끝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 암시를 불허한 모자보건법과 약사법의 충돌 가능성 및 이를 막기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문 과장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을 위한 표현이나 낙태 암시 표현을 금하고 있다"며 "만일 미프지미소가 허가된다면 임신중절을 설명하는 부분이 모자보건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신중절을 효능효과 부분에서 안내 한다고 하면 이는 암시 표현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기술이 된다"며 "약 설명서에 임신중절 내용을 배제하고 효능효과 부분에만 기재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1-11-24 05:45:57제약·바이오

낙태 입법 공백 해결 나선 의학회 "의료진 선택권 줘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낙태법과 관련 법안이 입법 공백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학계가 무분별한 낙태를 최소화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 제시에 나섰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과 달리 낙태 진료에 대해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제외한 무자격자의 낙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향 등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 15일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는 낙태법 폐지 이후 개정안에 대해 낙태 진료 선택권 보장 및 임신 22주 이후 낙태 허용 반대,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자료사진 현재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20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임신중절수술 허용 주수 등 어디까지 적절한 낙태의 범위로 인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낙태법특별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 방향을 정리했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특별위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임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에 있다"며 "의사가 낙태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를 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념과 같은 비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거부한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요청의 수락,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의 판단. 또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신 22주 이상에서 임부의 생명 또는 건강 위험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낙태가 아니라 의학적 사유에 의한 조산에 해당해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위는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하다"며 "우생학적 사유로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 임신 22주 미만으로 낙태 가능 주수를 제한하고,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모자보건법에 상담 절차 및 숙려기간을 정해 신중한 결정을 돕자고 제시했다. 무분별한 낙태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도 촉구했다. 특별위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해당 전문의로 제한하고 이외 무자격자 낙태는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는 "낙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임신 기간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게 되고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여성과 태아가 방치된다"며 "낙태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이지 여성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안 해도 되는 국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낙태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8 05:45:57학술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의료진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은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2021-08-02 15:01:3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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